블로그/"메이드인차이나"를 지웠다가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원산지표시 완전정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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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인차이나"를 지웠다가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원산지표시 완전정리 ①)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사례와 MADE IN CHINA 라벨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

원산지표시 · 대외무역법 · 통관 · 처벌

중국에서 소싱한 상품을 팔면서 원산지 표시를 살짝 애매하게 하거나, 아예 빼고 파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국산처럼 보이면 더 잘 팔리니까"라는 생각인데, 이건 관세법·KC인증과는 또 다른 법(대외무역법)이 적용되는 별개의 리스크입니다.

이 주제는 한 편으로 끝내기엔 너무 큽니다. 그래서 3편으로 나눴습니다. ①편(이 글)은 처벌 수위와 실제 적발 사례, ②편은 애초에 원산지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③편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합법적으로 "메이드인코리아"가 되는 경로를 다룹니다.


1. 처벌 수위, 생각보다 높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위반 유형처벌
고의로 거짓 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무역거래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나는 그냥 파는 사람이라 몰랐다"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셀러들은 실제로 이렇게 걸립니다

이 시리즈를 쓰면서 원산지 관련 적발 사례를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관세청이 2025년 상반기에만 의류 관련 위반을 7,200여 건, 310만 점 적발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원산지 허위표시입니다 — 2,300여 건, 170만 점이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걸렸습니다.

"택갈이" — 가장 흔하고, 가장 크게 걸리는 수법

원산지를 속이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택갈이입니다. 원래 붙어 있던 원산지 라벨(태그)을 물리적으로 떼어내고, 국산인 것처럼 새 태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이나 1688·타오바오에서 소싱한 뒤 "브랜딩"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라벨을 떼고 자체 로고를 붙이는 관행이, 원산지 표시까지 함께 바뀌는 순간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는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납품 업체가 구속된 사건: 관세청 서울세관이 50대 의류업체 대표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수법은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꾸며, 19개 공공기관에 32회에 걸쳐 대량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 납품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86억원에 달했습니다.

경찰 모자에서도 나왔습니다: 중국산 경찰모 4만 3,000개 이상과 인도네시아산 방한 장갑 3만 6,000점 이상이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 둔갑돼 경찰청·육군에 납품됐습니다. 규모는 8억 2,000만원 상당. 원래 달렸던 상표 딱지를 잘라낸 흔적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쓰는 모자마저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다는 게, 택갈이가 얼마나 흔한 관행인지를 보여줍니다.

동대문을 정면으로 겨눈 단속도 있었습니다: 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시가 2026년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라벨갈이'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했고, 추진단이 동대문 도매상가·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직접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88·타오바오에서 소싱해 국내에 유통하는 구조 자체가 정부 단속의 명시적 타깃이 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산·중국산 동시 표기"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완전히 숨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적어놓고 애매하게 넘어가려는 방식조차 위반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이 글 3장에서 다룬 "작게 표시하거나 동시 표기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실제로 이렇게 걸리는 셈입니다.

같은 단속에서 더 인상적인 수법도 나왔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150여 건(5만 7,000점) 중에는 중국산 신발에 명품 로고를 붙여놓고, 그 위에 투명한 천을 씌워 통관 시점엔 로고가 안 보이게 위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이 이렇게까지 정교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산지 둔갑이 의류·전자제품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6년 7월 15일~31일 휴가철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이 적발됐고, 이 중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미표시로 걸린 업체들에는 총 3,82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즌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단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은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가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3. "표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물건 자체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C/O) 같은 서류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거짓 표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로톡).

즉 "상품 태그만 안 건드리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판매 페이지 상세 설명·서류·표시 전부가 대상입니다.


관련 이미지 2

4. 자주 하는 오해

"미표시가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 아닙니다. 표를 다시 보면, 미표시도 과태료 대상(최대 1,000만원)입니다. 안전한 선택지는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병행수입이니까 원산지도 애매하게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 별개 문제입니다. 앞선 글에서 다뤘듯 병행수입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는 유통 경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게 표시하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표시하면?" — "표시 방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표시 자체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5. 그런데 애초에 "원산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원단을 중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재단·봉제만 해도 한국산이 될까요?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조달해서 한국에서 조립만 하면요? 반대로 중국에서 원재료를 사 와서 한국에서 가공한 뒤, 그 원재료를 산 나라로 다시 수출하면 원산지는 어디가 될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원산지 판정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 실제로 몇 %를 국내에서 가공해야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②편에서 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51%, 8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조립만 해서는 원산지가 안 바뀐다"는 실제 판정 사례까지 다룹니다.



인포그래픽

실무 체크리스트

  • 상품 자체·포장에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는가
  • 판매 페이지 상세설명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국내산 느낌", 원산지 언급 회피 등)이 없는가
  • C/O 등 서류상 원산지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는가
  • 반복 위반 이력이 없는가 (2년 내 2회부터 과징금 5배 가중)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원산지 표시 자체를 대행하진 않지만, 소싱핏에서 확인하는 HS코드·원산지 정보가 판매 페이지에 정확한 원산지를 기재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 계산과 원산지 표시는 별개 절차이지만, 같은 정보(어디서 온 물건인가)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데이터 출처

구분내용출처
원산지 허위표시 형사처벌 규정고의 거짓표시 7년/1억, 미표시 1,000만원 과태료로톡
대외무역법 개정 — 판매업자도 처벌 대상무역거래자·판매업자 5년/1억원, 2년내 2회 위반시 5배 과징금김앤장 법률사무소
원산지증명서 허위기재도 거짓표시 해당법원 유죄 판단 사례로톡
관세청 2025년 상반기 의류 적발7,200여 건·310만 점, 원산지 허위표시 2,300여 건·170만 점EBN뉴스
명품 로고 위장 지재권 침해 사례중국산 신발에 로고 부착 후 투명 천으로 위장, 150여 건·5.7만점EBN뉴스
농관원 2026년 7월 휴가철 집중단속106개 업체 119건 적발, 198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과태료 3,826만원서울경제
의류업체 대표 구속송치 (공공기관 납품)라벨 제거 후 국산 둔갑, 19개 기관·32회 납품, 피해액 186억원SBS뉴스
경찰모·방한장갑 라벨갈이경찰모 4.3만개+·방한장갑 3.6만점+, 8.2억원 규모SBS뉴스
범정부 100일 라벨갈이 합동단속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동대문·창신동 캠페인 (2026.2.9~5.19)문화일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변호사·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미표시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의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만 다를 뿐 둘 다 위반입니다. 안전한 선택지는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상품 태그만 안 건드리면 원산지 표시 문제에서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C/O) 같은 서류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거짓 표시에 해당하며, 법원이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품 태그뿐 아니라 판매 페이지 상세 설명·서류·표시 전부가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속이면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의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냥 파는 사람이라 몰랐다'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택갈이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적발되나요?

관세청이 2025년 상반기에만 의류 관련 위반을 7,200여 건·310만 점 적발했고, 그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2,300여 건·170만 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납품 업체가 라벨을 제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19개 기관에 32회 납품하다 구속 송치된 사건(피해액 186억원)처럼 규모가 큰 적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면 원산지 표시도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별개 문제입니다. 병행수입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는 유통 경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게 표시하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표시하는 것도 표시 방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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