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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85%? 원산지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원산지표시 완전정리 ②)

원산지 판정 기준(완전생산·세번변경·부가가치)을 초보 셀러 기준으로 정리한 ②편.

원산지판정 · 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 대외무역

①편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다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래서 내 상품은 원산지가 뭔데?"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원단은 중국산, 재단·봉제는 한국이라면? 부품 세 개를 세 나라에서 가져와 한국에서 조립하면?

다행히 이건 감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구체적인 숫자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원산지 판정, 2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 — 완전생산기준 원자재 전부를 한 나라에서 조달하고 그 나라에서 생산했다면, 그냥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농산물처럼 한 나라 안에서 다 자라고 수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단계 — 실질적 변형기준 (2개국 이상이 관여했을 때) 원재료 국가와 가공 국가가 다르면, "실질적인 변형을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판정이 복잡해지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세번변경기준 (원칙) — HS코드가 원재료와 완제품 사이에서 바뀌었는가
  2. 부가가치기준 (보충) — 세번변경 판단이 애매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얼마인가
  3. 가공공정기준 (보충) — 특정 품목은 아예 정해진 공정을 거쳤는지로 판단 (뒤에서 다룹니다)

2. 핵심 숫자 — 51%와 8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가 명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조건국내 부가가치 기준결과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제조원가 − 수입원료 가격(CIF) ≥ 제조원가의 51%한국산 인정
HS 6단위 세번이 변경 안 되는 경우제조원가 − 수입원료 가격(CIF) ≥ 제조원가의 85%한국산 인정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완제품의 HS코드가 원재료의 HS코드와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바뀌었다면 국내 가공 비중이 51%만 넘어도 인정됩니다. 반면 HS코드가 그대로라면(예: 반제품이나 부품 상태에서 크게 안 바뀌는 경우) 국내에서 훨씬 더 많은 걸 해야 합니다 — 85%.

즉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른 물건이 됐는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3. 단순가공은 세번이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많이들 놓치는 지점입니다. HS코드가 실제로 바뀌었더라도, 그 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분류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명시된 단순가공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 건조,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 세척, 냉동, 포장
  • 운송·보관을 위해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작업
  • 판매 목적의 단순 포장 활동
  • 단순 조립

즉 "세번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인정"이 아니라, 그 가공 자체가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바꿀 만큼 실질적이었는지가 진짜 기준입니다.


관련 이미지 2

4. 섬유류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씁니다 — 1688 의류 셀러 필독

51%/85%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품목군이 따로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제외품목: 1~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판지), 50~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일반차량), 89류(선박)

이 중 **섬유(50~58류)**가 1688에서 원단·의류를 소싱하는 분들께 직접 해당됩니다. 섬유류는 부가가치 %를 계산하는 대신, **"재단·봉제·날염·염색 같은 규정된 공정을 실제로 거쳤는가"**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산 원단을 수입했더라도, 한국에서 재단과 봉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와 무관하게 한국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완성된 의류를 수입해서 상표만 다는 건 당연히 해당 안 됩니다.

이 경로를 실제로 밟는 방법은 ③편에서 정리했습니다 — 중국에서 수입해서 합법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조건과 서류입니다.


5. 실제 판정 사례 — "조립만 했다"는 왜 안 통하나

한-미 FTA 실제 사례: 중국에서 분해된 부품 상태로 들여온 LED TV를 한국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한국이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립이 "단순가공"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편법 사례: 업계지가 지적한 사례로, 한국에서 부품을 구매한 뒤 중국으로 보내 조립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조립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중국이 원산지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①편에서 다룬 택갈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 실질적 변형 없이 라벨만 바뀌는 구조.

다국가 부품을 비슷한 비율로 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 여러 나라 부품이 섞여도 결국 "실질적 변형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나라"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이키가 좋은 비교 사례입니다. 43개국 744개 공장에서 부품을 조달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관행적으로 최종 조립 국가 기준(Made in Vietnam·Indonesia·China 등)을 따릅니다. 여러 나라가 관여했다고 원산지가 애매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실질적 변형"이 벌어진 그 지점이 원산지가 됩니다.

참고 — 해외의 다른 접근: 애플은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로 설계와 제조를 아예 분리해서 표기합니다. 아이폰 10대 중 9대가 중국산인 현실을 이렇게 문구로 풀어낸 겁니다. 한국의 원산지 표시 체계와 미국의 표시 관행은 다르지만, "설계국이 곧 원산지는 아니다"라는 원칙만큼은 같습니다.



인포그래픽

실무 체크리스트

  • 내 상품의 원재료 HS코드와 완제품 HS코드가 다른지 확인했는가 (6단위 기준)
  • 다르다면 국내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의 51% 이상인지 계산해봤는가
  • 같다면 85% 이상인지 계산해봤는가
  • 섬유류(50~58류)라면 %가 아니라 재단·봉제 등 실질 공정 수행 여부를 확인했는가
  • 내가 하는 가공이 "단순가공"(세척·포장·단순조립 등)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소싱핏이 계산하는 HS코드는 원산지 판정의 출발점이 되는 정보입니다. 다만 51%/85% 계산이나 "단순가공 해당 여부" 판단은 개별 제조원가 구조를 봐야 하는 영역이라, 소싱핏 계산만으로 자동 판정되진 않습니다. 국내 가공 비중이 애매하다면 관세사에게 정식으로 사전 확인받는 걸 권합니다.


📚 데이터 출처

구분내용출처
원산지 판정 2단계 구조 (완전생산·실질적변형)세번변경기준 원칙, 부가가치·가공공정기준 보충FTA 통합플랫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 51%/85% 기준세번변경시 51%, 세번유지시 85%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순가공활동의 범위 (제85조 제8항)건조·단순가열·세척·포장·단순조립 등은 원산지 불인정아하 법률상담
원산지 표시 제외품목 및 섬유류 가공공정기준50~58류 등은 %대신 정해진 공정 수행 여부로 판단아하 법률상담
한미FTA LED TV 단순조립 불인정 사례중국산 부품 한국 조립 후 미국 수출 시 한국 원산지 불인정업계 자료 종합
국내 부품→중국 조립→재수입 편법 사례실질적 변형국(중국) 아닌 "국산" 표기 유통정보통신신문
나이키 생산국 분포43개국 744개 공장, 최종 조립국 기준 표시업계 자료 종합
애플 "Designed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표기설계·제조 분리 표기 관행업계 자료 종합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정확한 원산지 판정은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1%와 85% 기준은 각각 언제 적용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기준으로, HS 6단위 세번이 원재료와 완제품 사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국내 부가가치(제조원가 − 수입원료 CIF 가격)가 제조원가의 51%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완제품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른 물건이 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만 하면 한국산이 되나요?

안 됩니다. HS코드가 실제로 바뀌었더라도 그 가공이 세척·포장·단순조립 같은 '단순가공활동'으로 분류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실제로 한-미 FTA 사례에서 중국산 부품을 한국에서 조립해 미국에 수출한 LED TV가 조립이 단순가공으로 분류돼 한국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류·원단은 51%/85% 기준을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섬유(50~58류)는 원산지 표시 제외품목에 포함돼 부가가치 %를 계산하는 대신 재단·봉제·날염·염색 같은 규정된 공정을 실제로 거쳤는지로 판단합니다. 중국산 원단을 수입했더라도 한국에서 재단과 봉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와 무관하게 한국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 부품이 비슷한 비율로 섞이면 원산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국 '실질적 변형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나라'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이키는 43개국 744개 공장에서 부품을 조달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관행적으로 최종 조립 국가 기준(Made in Vietnam·Indonesia·China 등)을 따릅니다. 여러 나라가 관여했다고 원산지가 애매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 변형이 벌어진 지점이 원산지가 됩니다.

원산지 판정은 어떤 순서로 이뤄지나요?

먼저 원자재 전부를 한 나라에서 조달·생산했다면 완전생산기준으로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2개국 이상이 관여했다면 세번변경기준(원칙)을 먼저 보고, 판단이 애매하면 부가가치기준(51%/85%)을 보충으로 적용하며, 섬유류처럼 특정 품목은 가공공정기준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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