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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8%가 0%가 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C/O) 받는 법

한중FTA 협정세율을 받으려면 중국 수출자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줘야 합니다. 발급 기관, 요청 시점, 700달러 면제의 함정, 놓쳤을 때 되찾는 법까지.

원산지증명서 · 한중FTA · 협정관세 · 통관 · 관세절감

HS코드를 찾아보면 코드마다 세율이 두 개 뜹니다. 기본세율한중FTA 협정세율입니다.

6403.99-1000  드레스화     기본 13%   한중 0%
9401.79-9000  그 밖의 의자  기본  8%   한중 0%

기본 13%인데 한중이 0%라면, 100만원어치를 들여올 때 13만원과 0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0%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서류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관세 8%를 그대로 냅니다

다만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한중FTA라고 다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코드 넷 중 셋은 0%지만, 나머지 하나는 아직 인하 중이거나 아예 혜택이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6장에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란 — 원산지표시와 다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것부터 떼어 놓겠습니다.

원산지표시원산지증명서
어디에제품·포장에 붙는 라벨세관에 내는 서류
누가 보나소비자세관
없으면과태료·형사처벌협정세율을 못 받음 (기본세율로 냄)

Made in China 라벨이 찍혀 있어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0%는 못 받습니다. 라벨은 "이 물건이 중국산이다"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고, 원산지증명서는 "이 물건이 한중FTA에서 정한 중국산 요건을 갖췄다"를 중국의 지정 기관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세관이 믿는 것은 후자입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자체가 궁금하시면 51%? 85%? 원산지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누가 발급하나 — 내가 아니라 중국 공장이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막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한중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수출국의 지정된 기관이 발급합니다.

수출국발급 기관
중국해관(海关) 또는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이면 중국 쪽 수출자 — 즉 공장이나 무역회사 — 가 신청합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서 수입신고 때 낼 뿐입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수출자가 만든 공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역회사·중계회사가 수출자로 서고 공장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신청해도 됩니다 — 서식에 칸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건 5장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건이 배에 실린 뒤에 요청하면 늦습니다.


3. 실제로 받는 순서

① 발주 전 — 공장에 물어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공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는가"입니다. 1688의 소규모 판매상 중에는 수출 실적이 없어 발급 절차 자체를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可以出中韩自贸协定原产地证书(FORM C)吗?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② 발주 시 — 계약서·인보이스에 명시합니다

인보이스의 품명과 HS코드가 원산지증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어긋나면 세관에서 협정세율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HS코드를 미리 확정해 공장에 알려 주는 편이 확실합니다.

③ 선적 후 — 발급받아 스캔본을 받습니다

공장이 해관이나 CCPIT에 신청합니다. 보통 며칠 걸립니다. 발급되면 스캔본을 먼저 받고, 원본은 서류 봉투로 따로 옵니다.

④ 수입신고 시 —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관세사나 배송대행업체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면서 「한중FTA 협정세율로 신고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줬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 700달러 이하면 없어도 됩니다 —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과세가격은 물건값만이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CIF) 입니다.

소량 테스트 발주라면 이 조항 덕분에 서류 없이도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관세청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 700달러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 건을 여러 번으로 쪼개는 건 안 됩니다. 세관이 "일련의 수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고 판단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달러어치를 3번에 나눠 들여오는 식은 여기 걸립니다.

한 번 사보는 물건이면 700달러 조항을 쓰시고, 계속 들여올 물건이면 처음부터 원산지증명서 받는 흐름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5.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드나

여기가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이유입니다. 서류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 수출자가 공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1688 판매상은 수출 자격이 없으니 원산지증명서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증명하는 것은 물품의 원산지이지 수출자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식에 수출자(1번)와 생산자(2번) 칸이 따로 있습니다.

서식 칸이럴 때
1번 Exporter실제로 수출하는 회사 (무역회사·중계회사여도 됨)
2번 Producer만든 공장. 수출자와 같으면 SAME
공장이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면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5번 Remarks제3자 송장이면 그 회사 이름과 정보를 여기 적습니다

중계회사가 공장에서 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를 받아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도상 정상 경로입니다.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소명자료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장이 공장이 아니라 중계회사 이름으로 나가도 Remarks란에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대지라 안 됩니다"는 제도가 막아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실제로는 잘 안 되나

세 가지 실무 이유입니다.

① 관세가 안 붙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배대지로 들여오면 어차피 세금 없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대지(배송대행)는 운송과 통관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지 통관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배대지를 써도 물건에 따라 목록통관으로도 가고 정식 수입신고로도 갑니다.

그리고 셀러에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 목록통관 면세는 개인이 직접 쓰려고 산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금액이 150달러 미만이어도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건 150달러? 200달러? 목록통관 면세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입하는 물건은 배대지를 쓰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를 냅니다. 협정세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정식 수입 절차가 부담스러워 배대지 물류를 쓰지만 물건값은 큰 경우 — 기계 부품이나 전기 이륜차 같은 고가 단일 품목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럴 때 절감액이 가장 큽니다.

품목코드기본세율한중FTA차이
전기 이륜차8711.60-10008%1.6%6.4%p
이륜차 안장8714.10-10008%0%8%p
기계 전동축·기어8483.10-90908%0%8%p

전기 이륜차 한 대를 CIF 300만원에 들여온다고 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 (8%)      관세 240,000 + 부가세 324,000 = 564,000원
원산지증명서 있으면 (1.6%)   관세  48,000 + 부가세 304,800 = 352,800원
                                              차이  211,200원

부가세는 관세가 더해진 금액에 붙으므로 실제 차이는 관세 차이(19만 2천원)보다 큽니다. 서류 한 장 값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협정세율이 의미 없는 건 개인 자가사용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구간뿐입니다. 그 밖에는 배대지를 쓰든 안 쓰든 따져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② 배송대행은 그 일을 상품으로 팔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내용을 검증하고 해관·CCPIT에 신청하는 것은 배송과 별개의 업무입니다. 수수료가 붙고 책임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배송대행은 이걸 기본 서비스에 넣지 않습니다 —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③ 혼재 화물이면 손이 더 갑니다

여러 화주의 물건을 한 컨테이너에 섞어 보내면 건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맞춰야 합니다. 물량이 작을수록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뀝니다 — "안 된다"가 아니라 "물어봐야 한다"

경로가능한가실제로
배대지(배송대행)제도상 가능기본 서비스가 아닌 경우가 많다. 물어보면 유료로 해 주는 곳이 있다. 판매 목적이면 어차피 정식 수입신고라 세금을 내므로 따져 볼 값어치가 있다
수입대행·무역회사가능그쪽이 수출자로 서므로 요청하면 처리해 준다
직접 수입 (공장이 수출자)가능수출 실적 있는 공장이면 익숙하다

"원산지증명서는 안 돼요"라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율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유료로라도 가능한지"를 다시 물어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특히 한 건에 수백만원이 걸리는 물건이라면, 서류 대행료보다 절감액이 훨씬 큽니다.

시간

언제무엇
발주 전공장·대행사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여기서 안 물으면 나중이 없습니다)
선적 전후수출자가 해관·CCPIT에 신청
신청 후심사는 3일 이내가 원칙. 현장 확인이 붙으면 10일 이내
통관 전스캔본을 관세사·대행사에 전달

배로 오는 물건이면 운송 기간 안에 넉넉히 나옵니다. 문제는 발주 전에 안 물어봤을 때입니다. 물건이 이미 실린 뒤에 요청하면 인보이스·B/L을 맞춰 다시 만들어야 해서 일이 커집니다.

비용

발급 수수료 자체는 큰돈이 아닙니다. 중국 발급 기관의 건당 수수료는 수십 위안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다른 데서 납니다 — 수출대행을 끼워야 한다면 그쪽 수수료,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한다면 그 비용입니다.

공개된 표준 요율이 없어서 금액을 단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대행사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포함하면 얼마 더 드나요"를 발주 전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받을 값어치가 있는지는 이렇게 봅니다

아끼는 돈 = 과세가격(CIF) × (기본세율 − 한중세율)
CIF8%p 차이13%p 차이1.3%p 차이
100만원8만원13만원1만 3천원
500만원40만원65만원6만 5천원
1,000만원80만원130만원13만원

세율 차이가 8%p 넘고 CIF가 수백만원대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1%p대이거나 소량 테스트 발주라면, 그 건은 넘기고 물량이 커질 때 챙기셔도 됩니다.

부가세는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다시 붙으므로 실제 절감액은 위 표보다 조금 더 큽니다. 계산이 궁금하시면 부가세를 "CIF × 10%"로 계산하셨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한중FTA, 어떤 제품이 되고 안 되나

"한중FTA면 다 0%"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품목마다 다르고, 아예 혜택이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관세청 품목분류표에서 한중 협정세율이 있는 코드 11,310개를 전부 세어 봤습니다.

상태코드 수비율
한중 0% — 이미 철폐8,643개76.4%
인하 중 — 아직 0%은 아님 (0 < 협정 < 기본)1,697개15.0%
혜택 없음 — 협정세율이 기본세율과 같음970개8.6%

넷 중 셋은 이미 0%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나머지 넷 중 하나입니다.

셀러가 자주 사입하는 류별로 보면

품목한중 0%혜택 없음인하 중
96잡품(문구·브러시 등)99%0%1%
95완구·스포츠용품98%0%2%
63기타 방직제품(커튼·침구 등)98%0%2%
42가죽·가방96%0%4%
39플라스틱 제품95%0%5%
84기계류94%2%4%
73철강 제품93%2%5%
94가구·조명92%1%7%
64신발89%7%4%
70유리 제품81%6%13%
62직물 의류81%13%6%
61편물 의류79%4%18%
85전기기기76%2%23%
69도자 제품51%20%30%

가방·완구·플라스틱·가구를 들여오신다면 거의 다 0%입니다. 막히는 곳은 의류와 도자기입니다.

혜택 없는 970개의 정체 — 대부분 의류입니다

세율이 높은 순으로 뽑아 보면 한 갈래로 모입니다.

6203.12-0000  남성 슈트(합성섬유)        기본 13%  한중 13%
6203.41-0000  남성 바지(양모)            기본 13%  한중 13%
6104.62-0000  여성 슈트(면)             기본 13%  한중 13%
6106.10-0000  여성 블라우스(면)          기본 13%  한중 13%
6110.30-1000  풀오버·카디건(합성섬유)      기본 13%  한중 13%
6201.40-1010  남성 코트·레인코트(인조섬유)  기본 13%  한중 13%

슈트·재킷·블레이저·블라우스·코트 계열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국내 섬유산업 보호 품목이라 양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옷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아무리 잘 받아도 13%를 그대로 냅니다. 서류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내려가는 중인 것들

6202.40-1010  여성 코트(인조섬유)                기본 13%  한중 11.7%
6204.62-1000  여성 청바지(데님)                  기본 13%  한중 11.7%
6404.11-0000  스포츠화·훈련화(천 갑피)            기본 13%  한중  9.1%
6109.90-3010  티셔츠(그 밖의 섬유)                기본 13%  한중  5.2%
7321.19-0000  철강 스토브·불판                    기본  8%  한중  5.6%

이쪽은 지금은 애매하지만 해마다 내려갑니다. 여성 청바지는 지금 1.3%p 아껴 봐야 100만원에 1만 3천원이라 서류값이 아까울 수 있지만, 계속 들여올 물건이면 흐름을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하나입니다 — 코드부터 확정하고, 그 코드의 두 세율을 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할지 정하세요.


7. 놓쳤어도 1년 안에는 되찾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내면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기본세율로 통관해 버렸어도 끝이 아닙니다.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를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즉 통관할 때 서류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공장에서 받아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절차는 이미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이 적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8.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들

직접운송원칙 — 중국에서 한국으로 곧장 와야 합니다. 홍콩·대만 등 제3국을 거치면 원칙적으로 특혜를 못 받습니다. 다만 지리적 이유나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한 경우, 경유지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갖추면 직접운송으로 봅니다. 통합배송·환적을 쓰신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포괄증명이 안 됩니다 — 한중FTA에는 원산지포괄증명 제도가 없습니다. 같은 물건을 매달 들여와도 건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장을 반복해 쓸 수 없습니다.

HS코드가 어긋나면 거절됩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HS코드와 수입신고서의 코드가 달라도 문제, 물품 설명이 달라도 문제입니다. 공장이 적어 보낸 코드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한국 기준 10자리로 확인하신 뒤 맞춰 주세요.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양허 제외 품목이거나 단계적 인하 중이면 협정세율이 기본세율과 같거나, 드물게 의미가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그 코드의 협정세율이 실제로 낮은지부터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HS코드 10자리를 먼저 확정했다
  • 그 코드의 한중FTA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실제로 낮다
  • 발주 전에 공장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 인보이스의 품명·HS코드를 원산지증명서와 맞췄다
  • 700달러 이하라면, 쪼갠 발주가 아니다
  • 중국 → 한국 직항이다 (제3국 경유라면 비가공 증명 준비)
  • 관세사·배송대행에 "한중FTA 협정세율로 신고"를 명시했다
  • 수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배대지·수입대행·공장 중 어디가 서는가)
  •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유료로라도 가능한지 다시 물었다
  • 아끼는 돈(CIF × 세율차)이 서류 챙기는 수고보다 큰지 따져봤다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할지 말지는 그 코드의 세율 차이를 봐야 정해집니다. 차이가 0이면 서류를 받을 이유가 없고, 13%p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HS코드 미니앱은 갈림길마다 기본세율과 한중FTA 세율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코드를 확정하면 두 세율이 함께 뜨므로, 그 자리에서 "이 물건은 서류를 받아야 하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한 코드는 관부가세 계산기와 원가 진단기로 그대로 넘어가고, 로그인하면 「나의 데이터」에 코드와 세율이 함께 저장됩니다. 같은 상품을 다시 발주할 때 처음부터 찾지 않아도 됩니다.


📚 데이터 출처

구분내용출처
기관발급 대상 협정한중FTA는 기관발급 방식, 한국은 세관·대한상공회의소관세청 FTA포털
700달러 제출 면제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 면제,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은 제외관세청 상담사례
중국 발급기관해관(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CCPIT물류신문 —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서식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관세법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 시 10일 이내김스웨드 —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
수출자 ≠ 생산자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원산지소명서를 직접 제출 가능, 수출자와 같으면 SAME, 비밀 유지 시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관세청 FTA포털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제3자 송장한중FTA 원산지증명서 5번 Remarks란에 해당 회사명과 관련 정보 기재인천본부세관 —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
양허 현황한중 협정세율이 있는 11,310개 코드 전수 집계 (0% 8,643 · 인하 중 1,697 · 혜택 없음 970)관세청 품목분류표 — 소싱핏 직접 집계

세율과 HS코드는 관세청 품목분류표에서 그대로 읽은 값입니다. 협정 해석이 걸리는 건은 관세사 확인이나 관세청 사전심사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증명서는 제가 직접 발급받나요?

아닙니다. 한중FTA는 기관발급 방식이라 수출국의 지정 기관이 발급합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이면 중국 해관(海关) 또는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하고, 신청은 수출자인 중국 공장·무역회사가 합니다. 수입자인 우리는 그걸 받아서 수입신고 때 제출할 뿐입니다. 그래서 발주 단계에서 미리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700달러 이하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세율을 받나요?

과세가격(운임·보험료 포함)이 미화 700달러 이하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700달러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 건을 여러 번으로 쪼개 들여오면, 세관이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 통관했는데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를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절차는 관세환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688 공장에 원산지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합니다.

공장이 직접 수출하지 않으면 그 공장 이름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증명하는 것은 물품의 원산지이지 수출자가 누구냐가 아니어서, 서식에 수출자 칸과 생산자 칸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나 중계회사가 공장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 물어볼 상대는 공장이 아니라 수출자로 서는 쪽입니다.

배대지로 들여오면 어차피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배대지는 운송·통관을 대행하는 서비스이지 통관 방식이 아닙니다. 목록통관 면세는 개인이 직접 쓰려고 산 물건에만 적용되므로,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금액이 150달러 미만이어도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고 관세와 부가세를 냅니다. 즉 사입 물품은 배대지를 쓰더라도 협정세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처럼 정식 수입 절차가 부담스러워 배대지를 쓰지만 물건값은 큰 경우에 절감액이 가장 큽니다.

배송대행으로 들여오면 원산지증명서를 못 받나요?

제도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중계회사가 수출자로 서고 공장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제3자 송장도 서식 5번 Remarks란에 관련 정보를 적으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업무는 배송과 별개라 기본 서비스에 넣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쪽에 가까우므로, 세율 차이가 큰 물건이면 유료로라도 가능한지 다시 물어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중FTA면 전부 관세가 0%인가요?

아닙니다. 관세청 품목분류표에서 한중 협정세율이 있는 11,310개 코드를 세어 보면 76.4%가 0%이고, 15.0%는 아직 인하 중이며, 8.6%는 협정세율이 기본세율과 같아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 없는 쪽은 대부분 의류입니다. 슈트·재킷·블라우스·코트 계열은 13%를 그대로 냅니다. 가방·완구·플라스틱·가구는 95% 이상이 0%입니다.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도 되는 건가요?

다른 것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제품과 포장에 붙어 소비자에게 보이는 표시이고,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 내는 서류입니다. 라벨에 Made in China가 찍혀 있어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협정세율은 못 받습니다. 반대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표시 규정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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