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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낸 부가세 10%, 이 4가지에 해당하면 못 돌려받습니다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돈이라 원가가 아닙니다. 다만 배대지 명의 통관·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 전 수입·부정 신고 4가지는 공제가 막힙니다 —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하는 법까지.

수입부가세 · 매입세액공제 · 수입신고필증 · 간이과세자 · 통관

인포그래픽

CIF 1,300만원짜리 한 건을 들여오면 부가세는 140만 4천원이 나옵니다. 이 돈을 원가에 넣느냐 빼느냐로 마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과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빼세요. 사업자면 어차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140만원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상태로 통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서류를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통관했는지,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등록했는지 때문입니다.

돌려받는 조건부터 정리하고, 막히는 4가지 경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부가세를 원가에 넣으면 마진율이 6%p 틀립니다

먼저 왜 이게 중요한지부터 숫자로 보겠습니다.

CIF 1,300만원, 관세율 8%, 1,000개를 들여왔다고 하겠습니다.

항목금액원가인가
과세가격(CIF)13,000,000원✅ 원가
관세 8%1,040,000원✅ 원가
부가세 (CIF+관세)×10%1,404,000원원가 아님
진짜 입고 원가14,040,000원개당 14,040원
(부가세까지 넣은 금액)(15,444,000원)(개당 15,444원)

이제 이 물건을 부가세 포함 25,000원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마진을 계산하려면 매출에서도 부가세를 빼야 하니 공급가액은 25,000 ÷ 1.1 = 22,727원입니다.

계산 방식마진율
원가 14,040원 / 공급가액 22,727원 (맞는 계산)38.2%
원가 15,444원 / 공급가액 22,727원 (흔한 실수)32.0%

6.2%p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팔지 말지"가 뒤집히는 크기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 원가와 판매가 양쪽에서 부가세를 똑같이 빼거나, 양쪽 다 넣거나 해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원가에만 넣고 판매가는 공급가액으로 잡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두 번 떠안는 셈이 됩니다.

단, 자금 계획은 별개입니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현금이 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2. 공제의 근거는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사면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줍니다. 수입은 상대가 중국 공장이라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대신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즉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통관하면서 부가세 납부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수입신고필증과 짝)
   →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계상
   → 매출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은 모두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출력됩니다. 관세사를 통해 신고했다면 관세사가 필증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이 나여야 합니다.


3. 수입신고필증에서 볼 6칸

필증은 항목이 많아 처음 보면 어디를 봐야 할지 모릅니다. 세무·원가 목적으로는 이 6칸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납세의무자 / 수입자★ 여기에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고번호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번호
과세가격(CIF)원가 계산의 출발점 — 1688 결제액이 아닙니다
관세진짜 원가. 마진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부가세공제 대상. 원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세번부호(HS)나중에 추징이 터진다면 대개 여기입니다

납세의무자 칸을 가장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섯 칸이 아무리 정확해도 이 칸에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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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못 돌려받는 경우 ① — 배대지·구매대행 명의로 통관했다

가장 흔하고, 가장 크게 손해 보는 경우입니다.

배대지에 "통관까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기면, 업체가 자기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은 내가 팔고 돈도 내가 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배대지 이름이 찍힙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 —

  • 셀러 본인: 내 이름으로 된 증빙이 없으니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 배대지(수입대행자): 자기 명의로 받았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을 위탁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위탁자(실제 화주)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 실무에서도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일 뿐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즉 누구도 공제받지 못하고 140만원이 그냥 증발합니다.

이건 배대지를 거쳐 사입할 때 인천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문제와 뿌리가 같습니다. 수입자 명의는 언제나 셀러 본인이어야 하고, 배대지에 맡기는 건 물류이지 명의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는 법 — 최근 통관 건의 수입신고필증을 열어 납세의무자 칸을 보세요. 내 상호·사업자번호가 아니면, 다음 건부터 배대지에 "수입자는 우리 사업자로 신고해달라"고 명시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넘겨야 합니다.


5. 못 돌려받는 경우 ② — 간이과세자다

"처음이니까 간이과세로 시작했습니다." 매우 흔한 선택이고,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맞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매입세액전액 공제매입액(공급대가) × 0.5% 세액공제
납부세액 초과 시환급환급 없음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조기환급 신고가능불가

앞의 예시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납부한 수입 부가세1,404,000원1,404,000원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1,404,000원약 77,000원 (매입액 1,544만원 × 0.5%)
사실상 원가가 되는 금액0원약 1,327,000원

한 건에서 13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발주를 반복하면 그대로 누적됩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하다"는 말은 매출이 작고 매입이 거의 없을 때 성립합니다. 수입을 시작하는 순간 매입 규모가 커지면서 계산이 뒤집힙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통관의 전제조건이 된 지금, 등록할 때 유형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서류 한 칸이 아니라 원가 구조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 간이 → 일반 전환 시점과 유리·불리는 매출 규모·업종·매입 비중에 따라 갈립니다. 이 판단만큼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6. 못 돌려받는 경우 ③ — 사업자등록 전에, 또는 개인 명의로 들여왔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온 물건은 개인 소비 목적 통관입니다. 사업용 매입세액으로 잡을 근거가 없고, 판매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정식 수입신고를 피한 것이라 세금 문제 이전에 밀수입 리스크가 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들여온 물건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다만 여기엔 살릴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수입한 시기이 날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소급 공제
1월 1일 ~ 6월 30일 (1기)7월 20일
7월 1일 ~ 12월 31일 (2기)다음 해 1월 20일

"샘플 몇 개 들여와서 시장 반응을 보고 등록하겠다"는 순서로 시작하신 분이라면, 그 샘플 통관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한 안이면 등록만 서둘러도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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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못 돌려받는 경우 ④ — 추징당했는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안 나온다

이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편법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HS코드를 잘못 신고했거나 신고가격이 낮았다는 이유로 세관이 경정하면 관세를 추징당합니다. 관세가 늘면 부가세 과세표준도 늘어나므로 부가세도 같이 추징됩니다.

이때 추징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급 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까지2023년 1월 1일 이후
원칙미발급발급
예외예외적으로만 발급예외적으로 미발급

과거에는 세관이 경정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추징 관세뿐 아니라 추징 부가세 10%까지 고스란히 원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원칙이 뒤집혀 대부분 발급됩니다.

다만 여전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세 포탈, 부정 감면·부정 환급, 가격 조작, 허위 신고 등 부정한 행위
  • 거짓 서류 제출, 자료 파기 등
  • 반복적인 신고 오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편법을 쓰면 관세와 가산세만 맞는 게 아니라, 추징 부가세 10%가 영구적인 원가로 얹힙니다. 편법 3종의 손익계산서에서 다룬 계산에 이 10%를 한 줄 더 더하셔야 실제 손익에 가깝습니다.


8. 돌려받더라도 — 돈은 최대 7개월 묶입니다

여기까지 다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공제받는다고 해도, 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 일정은 이렇습니다.

과세기간대상확정신고 기한
1기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2기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그리고 대부분의 셀러는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팔아서 받은 부가세가 이미 있으니, 낼 돈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훨씬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지급
  •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단 수출로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한 경우 등이 요건입니다. 국내에서만 파는 구매대행·사입 셀러는 대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조기환급 신고 자체가 불가)

통관 시점별로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통관 시점확정신고환급이 발생할 경우 수령묶이는 기간
1월7월 25일8월 하순약 7개월
6월7월 25일8월 하순약 2개월
7월 초다음 해 1월 25일2월 하순약 7개월
12월다음 해 1월 25일2월 하순약 2개월

여기서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들여올 계획이라면, 1월·7월 초보다 6월·12월에 통관을 붙이는 쪽이 자금이 훨씬 덜 묶입니다. 같은 물건, 같은 세금인데 현금이 회사에 머무는 기간이 5개월 차이납니다.

춘절 전 발주처럼 시즌이 날짜를 정해버리는 경우엔 조정이 어렵지만, 시기를 고를 수 있는 발주라면 검토해볼 만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 ] 수입신고필증 「납세의무자」 칸이 내 사업자번호인가 ← 여기가 아니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 [ ] 배대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넘기고 "수입자는 우리 사업자"로 명시했는가
  • [ ] 내 사업자 유형이 일반인가 간이인가 — 간이면 수입 부가세의 약 95%가 원가가 됩니다
  • [ ] 사업자등록 전에 통관한 건이 있다면, 소급 공제 기한(7/20 · 1/20)이 남았는가
  • [ ] 마진 계산에서 원가와 판매가 양쪽 모두 부가세를 뺐는가 (한쪽만 빼면 6%p 틀립니다)
  • [ ] 관세는 원가, 부가세는 자금 항목으로 분리해 기록하고 있는가
  • [ ] 대량 발주 시 통관 시기를 6월·12월 쪽으로 붙일 수 있는가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원가 계산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섞어버리면 마진율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소싱핏은 관부가세를 계산할 때 관세와 부가세를 따로 표시합니다. 관세는 그대로 원가에 넣고, 부가세는 "나갔다 돌아오는 돈"으로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산기가 알 수 없습니다. 수입자 명의와 사업자 유형은 화면 밖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위 체크리스트 첫 두 항목만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출처

구분내용출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세관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대행 시 명의수입위탁 시 위탁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국세청 수출입업무 기장교육 자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형식상 명의인일 뿐 수입의 효과가 실질 귀속되지 않은 자를 수입자로 한 세금계산서조세심판원 조심2022서1430
간이과세자 매입세액매입액(공급대가) × 0.5% 세액공제, 초과분 환급 없음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원칙 불공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 시 소급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2023.1.1 시행(법률 제19194호)으로 「원칙 미발급 → 원칙 발급」 전환, 부정한 행위·반복적 신고 오류는 예외부가가치세법 제35조 개정
환급 시기일반환급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15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확정신고 기한개인 일반과세자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세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유형 전환, 소급 공제 가능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은 반드시 세무사·관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할 때 낸 부가세도 원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원가가 아닙니다. 마진율을 계산할 때는 원가와 판매가 양쪽에서 부가세를 똑같이 빼야 합니다. 원가에만 부가세를 넣고 판매가는 공급가액으로 잡으면 마진율이 실제보다 6%p 가까이 낮게 나옵니다.

배대지 명의로 통관하면 부가세를 못 돌려받나요?

수입세금계산서가 배대지 명의로 발급되면 셀러 본인은 공제 증빙이 없습니다. 수입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실제 화주)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은 대행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칸에 본인 사업자번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나요?

전액 공제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세액공제로 받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수입 부가세 140만원을 냈어도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를 7월 25일, 2기(7~12월분)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대부분은 별도 환급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형태이고, 환급이 발생하면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1월이나 7월 초에 통관하면 자금이 가장 오래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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