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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메이드인코리아"로 수출, 가능할까 (원산지표시 완전정리 ③)

중국산 원재료·부품으로 MADE IN KOREA 수출이 가능한지, 비특혜·특혜 원산지 기준을 ③편에서 정리.

메이드인코리아 · 원산지 · 수출 · FTA

①편에서 원산지를 속이면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는지, ②편에서 51%·85%라는 원산지 판정 기준이 뭔지 다뤘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 질문입니다 — 중국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서, 합법적으로 "메이드인코리아"가 되는 경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정식 절차로요. 다만 조건이 명확하고, 수출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더 붙습니다.


1.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 수출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②편에서 다룬 51%·85% 기준은 **한국에서 판매할 때 "이 물건을 한국산이라고 표시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대외무역법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출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체계상,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나라(도착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따릅니다. 상대국에 별도 기준이 없거나 우리나라와 같을 때만 한국의 51%/85% 기준을 준용합니다.

즉 미국에 "Made in Korea"로 수출하려면, 한국 기준으로 51%를 넘겼다고 끝이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실질적 변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판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물건이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 FTA 관세 혜택까지 노린다면 또 다른 기준이 붙습니다. 이건 "특혜원산지"라고 부르는 별개 체계로, 각 FTA 협정마다 품목별로 정한 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3단이 있는 셈입니다.

목적적용 기준
한국 내 판매 시 "한국산" 표시대외무역법 51%/85% (또는 섬유류는 가공공정기준)
해외로 수출, "메이드인코리아" 표시원칙적으로 수입국(도착국)의 기준
FTA 관세 혜택까지 적용해당 협정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 — 별도

2. 그래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로 5가지

한국 내 표시 기준(②편에서 다룬 51%/85%/가공공정기준)을 기준으로,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세번변경 + 국내 부가가치 51% 이상

중국산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가공한 결과물의 HS코드가 원재료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바뀌고,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의 51%를 넘으면 한국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성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화학적·물리적으로 실질 가공해 별도 완제품(다른 HS코드)으로 만드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세번변경 없이 국내 부가가치 85% 이상

HS코드는 유지되지만(예: 반제품에서 완제품으로 가는 과정이 같은 대분류 안에 있는 경우), 한국에서 정밀가공·핵심 조립·검사 등 고부가가치 후공정을 충분히 거쳐 국내 부가가치가 85%를 넘으면 인정됩니다.

③ 섬유류는 "정해진 공정"만 거치면 됩니다

②편에서 다룬 것처럼 섬유(50~58류)는 %계산이 아니라 재단·봉제·날염·염색 같은 공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중국산 원단을 수입해도, 한국에서 재단과 봉제를 실제로 했다면 한국산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1688에서 원단·부자재를 수입해 국내 생산 라인을 돌리는 구조라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④ 기준을 못 채워도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

51%/85%나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메이드인코리아"라고는 못 쓰지만 대신 **"가공국: 한국" 또는 "조립국: 한국"**으로 표시하면서, 원료의 실제 원산지(중국 등)를 동일한 크기로 병행 표시하면 합법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편법 없이 정직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⑤ 이건 안 됩니다 — 단순가공만 한 경우

세척·건조·냉동·포장·단순조립처럼 ②편에서 다룬 "단순가공활동"만 거쳤다면, 51%/85% 계산 자체를 할 필요도 없이 애초에 한국산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위 ④번처럼 가공국·조립국 표시로 가야 합니다.


3. 여기서 다시 걸리는 편법 — 인증과 실제 판매를 분리하는 수법

②편·①편에서 다룬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편법도 확인됩니다. 정보통신신문이 지적한 사례인데, 통신기자재를 고품질 국산 부품으로 제작해 정식 적합인증을 받아놓고, 실제 시공 현장에는 저가 외산 부품으로 바꿔치기한 동일 형태의 제품을 공급하는 수법입니다. 인증 서류상으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물건은 다른 겁니다.

이건 원산지 판정 자체를 속이는 게 아니라, "인증받은 제품"과 "실제 파는 제품"을 다르게 만드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51%/85% 계산을 아무리 정확히 해도, 실제로 그 기준을 만족하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 팔아야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이미지 2

4. 정리 — 시리즈 3편을 한 줄씩으로

  • ①편: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택갈이는 실제로 구속·수억원대 사건으로 이어짐
  • ②편: 원산지는 세번변경(원칙)+51%/85% 부가가치(보충)로 판정. 섬유류는 별도 공정기준. 조립만으로는 안 바뀜
  • ③편(이 글): 중국 원재료→한국 가공→메이드인코리아는 조건부로 가능. 단, 수출이라면 상대국 기준이 원칙이고, 기준 미달 시엔 "가공국: 한국" 병행표시가 정직한 대안

세 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원산지는 감이 아니라 계산과 절차의 문제라는 것. 애매하게 짐작해서 표시하기보다, 내 상품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보고, 애매하면 관세사에게 사전 확인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인포그래픽

실무 체크리스트

  • 국내 판매용인지, 해외 수출용인지부터 구분했는가
  • 수출이라면 도착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 FTA 관세 혜택까지 노린다면 해당 협정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확인했는가
  • 51%/85% 또는 섬유류 공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산해봤는가
  • 기준 미충족 시 "가공국/조립국 + 원료 원산지 병행표시"로 정직하게 전환할 준비가 돼 있는가
  • 인증받은 제품 스펙과 실제로 판매·납품하는 제품이 동일한지 확인하는가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소싱핏의 HS코드·원가 계산은 "이 물건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가"까지 자동 판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재료의 HS코드를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세번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국내 가공 후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할지 애매하다면, 이 시리즈에서 다룬 기준을 가지고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데이터 출처

구분내용출처
수출물품 원산지판정 — 수입국 기준 원칙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련, 상대국 기준 우선·다르면 한국기준 준용FTA 통합플랫폼
특혜원산지(FTA)와 비특혜원산지(표시용) 구분특혜=관세혜택용 PSR, 비특혜=대외무역법 등 표시기준FTA 통합플랫폼
51%/85% 기준 및 기준미달 시 표시법("가공국/조립국"+병행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아하 법률상담
통신기자재 인증-실판매 이원화 편법 사례고품질 부품으로 인증 후 저가 외산부품으로 공급정보통신신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제품·수출 대상국에 따른 정확한 원산지 판정은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원재료로 만들어도 '메이드인코리아'로 수출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세번변경과 함께 국내 부가가치가 51% 이상이거나, 세번변경 없이 85% 이상이면 됩니다. 섬유류는 %계산 대신 재단·봉제 등 정해진 공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단, 세척·포장·단순조립 같은 단순가공활동만 거쳤다면 이 계산 자체를 할 필요 없이 애초에 한국산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51%/85% 기준을 충족하면 해외 수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51%/85% 기준은 한국에서 판매할 때 '한국산'이라고 표시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대외무역법 기준입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나라(도착국)의 판정기준을 따르므로, 미국에 'Made in Korea'로 수출하려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실질적 변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1%/85% 기준을 못 채우면 아예 못 파나요?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메이드인코리아'라고는 못 쓰지만, 대신 '가공국: 한국' 또는 '조립국: 한국'으로 표시하면서 원료의 실제 원산지(중국 등)를 동일한 크기로 병행 표시하면 합법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정직한 대안입니다.

FTA 관세 혜택까지 받으려면 뭐가 더 필요한가요?

별도의 특혜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판매용 '한국산' 표시(대외무역법 51%/85%), 수출용 '메이드인코리아' 표시(원칙적으로 수입국 기준), FTA 관세 혜택(해당 협정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은 서로 다른 3단 기준이라, 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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