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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CIF × 10%"로 계산하셨다면, 그 숫자는 틀렸습니다
수입 관·부가세는 3단계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CIF가 아니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 실제 숫자로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관부가세 · 수입원가 · CIF · 관세율

1688에서 사입할 때 "관세 8%에 부가세 10%니까 대충 18% 붙는 거네"라고 계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붙는 게 아니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계산 실수이기도 합니다. 3단계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1단계: 과세가격(CIF)부터 구합니다
세금은 물건값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매겨집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은 CIF 기준입니다.
CIF = FOB(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1688 표시가는 사실상 EXW(공장 출고가)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 내륙 운송비와 국제 해상운임까지 더해야 과세가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빼먹고 물건값만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잡힙니다.
환율 주의: 외화 금액은 시장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네이버에서 본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 관세를 계산합니다
관세 = 과세가격(CIF) × 관세율
관세율은 물건마다 다르고, **HS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공산품이 대체로 8%라 다들 8%로 계산하지만, 품목에 따라 0%부터 수십 %까지 갈립니다. 한중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0%가 되는 품목도 많습니다(단, 원산지증명서 필요).
3단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여기가 함정입니다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CIF × 10%가 아닙니다. 관세를 먼저 더한 다음 10%를 곱합니다.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가 붙는 경우엔 그것들까지 전부 더한 금액에 10%를 적용합니다.
실제 숫자로 해보면
CIF $10,000, 과세환율 1,300원/$, 관세율 8%인 경우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가격 | $10,000 × 1,300원 | 13,000,000원 |
| 관세 | 13,000,000 × 8% | 1,040,000원 |
| 부가세 | (13,000,000 + 1,040,000) × 10% | 1,404,000원 |
| 세금 합계 | 관세 + 부가세 | 2,444,000원 |
여기서 흔한 실수와 비교해보겠습니다.
- 틀린 계산: 13,000,000 × 10% = 1,300,000원
- 맞는 계산: 14,040,000 × 10% = 1,404,000원
- 차이: 104,000원
이번 건에서만 10만원 차이입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거나 금액이 커지면 격차는 그대로 비례해서 벌어집니다. 마진 계산을 이 숫자로 하셨다면 그만큼 마진을 과대평가하신 겁니다.

계산기로 검산해봤습니다
위 3단계를 매번 손으로 계산하기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FOB·운임·관세율만 넣으면 CIF부터 부가세까지 한 번에 분해해 주는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방금 예시와 똑같은 숫자(FOB 1,200만 + 운임 100만 = CIF 1,300만, 관세율 8%)를 넣은 결과입니다.

보시면 부가세 항목이 부가세 (CIF+관세 × 10%)로 표시됩니다. 앞에서 짚은 그 부분입니다 — CIF에 바로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더한 뒤 곱합니다. 결과도 손계산과 동일하게 1,404,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최종 입고 원가 15,444,000원까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세금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마진 계산에 쓸 숫자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관부가세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로그인 없이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비용"이 아닙니다 — 사업자라면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수입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미 낸 수입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즉 관세는 진짜 원가지만, 부가세는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돈에 가깝습니다. 다만 돌아오기 전까지는 현금이 묶이므로, 자금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어차피 환급되니까"라고 빼놓고 계산하면 정작 통관 시점에 돈이 모자랍니다.
⚠ 개인 자격으로 들여오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이 공제가 안 됩니다. 개별 상황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 ] 물건값만이 아니라 운임·보험료까지 더한 CIF로 계산했는가
- [ ] 시장환율이 아니라 관세청 과세환율을 썼는가
- [ ] 내 품목의 실제 HS코드와 관세율을 확인했는가 (모두가 8%는 아닙니다)
- [ ] 부가세를 (CIF + 관세) × 10%로 계산했는가 ←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
- [ ] 한중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했는가
- [ ] 환급받을 부가세라도 자금 계획에는 포함시켰는가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위 3단계를 매번 손으로 하려면 HS코드를 찾고, 관세율을 조회하고, 과세환율을 확인하고, 운임을 배분해야 합니다. 상품 하나면 할 만하지만 여러 개를 비교할 땐 시간이 꽤 듭니다.
소싱핏은 1688·타오바오 상품 링크만 넣으면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합니다 — HS코드 후보를 관세청 품목분류 데이터 기반으로 뽑고, 운임·관세·부가세를 순서대로 적용해 개당 DDP 원가까지 내줍니다. 다만 관세율은 카테고리 근사치를 쓰는 구간이 있어 화면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게 열어뒀고,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재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 데이터 출처
| 구분 | 내용 | 출처 |
|---|---|---|
| CIF 산정 공식 | CIF = FOB + 운임 + 보험료,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 | 현진무역 |
| 관세 계산식 | 관세 = 과세가격(CIF) × 관세율, HS코드에 따라 세율 결정 | 동일 |
| 부가세 계산식 | 부가세 = (CIF + 관세) × 10% — CIF × 10%로 계산하는 실수 주의 | 동일 |
| 계산 예시 | CIF $10,000 × 1,300원 = 1,300만원, 관세 8% = 104만원, 부가세 = 140.4만원 | 동일 |
| 부가세 과세표준 범위 | CIF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 합산액의 10% | 업계 통용 기준 |
| 면세한도 초과 시 과세 방식 |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물품가격에 과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세율·과세환율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또는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입니다. CIF에 바로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먼저 더한 뒤 곱합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이 붙는 품목이라면 그것까지 모두 더한 금액에 10%를 적용합니다.
과세가격은 물건값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과세가격은 CIF 기준이라 FOB(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1688 표시가는 사실상 공장 출고가에 가까워서 중국 내륙 운송비와 국제 해상운임까지 더해야 과세가격이 나옵니다. 물건값만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잡힙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CIF 1,300만원·관세율 8%인 경우, 잘못 계산하면 부가세가 130만원이지만 정확히 계산하면 140만 4천원입니다. 한 건에서 10만 4천원 차이입니다. 관세율이 높거나 금액이 커지면 격차는 비례해서 벌어지고, 그만큼 마진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수입 부가세도 원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진짜 원가는 아닙니다. 다만 환급받기 전까지는 현금이 묶이므로 자금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 자격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되니 개별 상황은 세무사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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