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짝퉁인 줄 몰랐습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 1688 사입 상표권 침해 3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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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인 줄 몰랐습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 1688 사입 상표권 침해 3가지 유형

상표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처벌하고, 징벌적 배상 한도는 5배로 올랐습니다. 사입 셀러가 실제로 걸리는 3가지 유형과 발주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상표권 · 지식재산권 · 1688사입 · 통관

1688에서 물건을 떼다 팔다가 어느 날 내용증명을 받는 셀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첫 반응은 같습니다. "저는 짝퉁인 줄 몰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법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1. 상표법은 "고의"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특허청 안내자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실"**입니다. 짝퉁인 줄 정말 몰랐더라도, 판매자로서 확인했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됩니다. 상품을 등록해 파는 사람에게는 그 상품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필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됐습니다(헬프미 법률사무소).


2. 사입 셀러가 실제로 걸리는 3가지 유형

유형 1 — 캐릭터·로고가 박힌 상품

가장 흔합니다. 1688·타오바오는 제조사·도매상 중심 플랫폼이라 캐릭터나 로고 사용에 대한 관리가 느슨합니다. 유명 캐릭터와 매우 유사한 일러스트가 들어간 인형·문구류·굿즈가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유트랜스퍼).

여기서 셀러들이 착각합니다. "중국에서 팔리고 있으니 문제없는 상품"이라고요.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합법이라는 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국내에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이 등록돼 있다면, 수입·판매하는 순간 바로 침해가 됩니다. 판매자가 그 캐릭터의 권리 상태를 몰랐다는 건 앞서 본 대로 방어가 안 됩니다.

특히 위험한 카테고리:

카테고리흔한 문제
팬시·문구류캐릭터 일러스트 무단 사용
폰케이스·스티커캐릭터·브랜드 로고 프린트
인형·피규어캐릭터 형상 자체가 저작물
의류·잡화브랜드 로고·패턴 도용

유형 2 — "○○st", "~풍", "이미테이션" 표기

이건 몰라서 걸리는 게 아니라, 괜찮은 줄 알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정품이 아니라고 밝혔으니 속인 게 아니지 않냐"는 논리인데, 통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 브랜드를 지칭하며 ~스타일(st), ~풍, 이미테이션 같은 문구를 상품명·광고에 기재하면 상표권 침해에 더해 부정경쟁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권리보호센터).

즉 브랜드명을 검색 유입 목적으로 상품명에 끼워 넣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정품 아님"을 명시했다는 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 3 — 위조품인 줄 모르고 사입한 경우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실제로 적발된 수법 하나가 시사적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위조 화장품을 일단 미국으로 밀수한 뒤, "미국발 구매대행 상품"으로 둔갑시켜 한국에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정품 직구"라는 표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로를 세탁해서 원산지 표시를 만들어내는 수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관련 이미지

3. 단속 규모 — 남의 일이 아닌 이유

관세청이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 결과입니다.

  • 통관 단계에서 45만여 점 차단
  •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 수사
  • 위조상품 총 365만여 점, 진품 기준 시가 1,530억원 규모 적발

통관 단계 적발분(452,927점) 중 해외 브랜드가 99%(448,183점), K-브랜드가 1%(4,744점)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81.9%(1,253억원)로 압도적이고, 가방류 10.5%, 생활용품 5.4%, 신발류 0.8% 순입니다.

관세청은 밀수된 위조상품이 라이브방송·SNS로 유통되는 경로 자체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4. 발주 전에 확인할 것

① 캐릭터·로고가 있으면 일단 멈추기 상품 이미지에 캐릭터, 로고, 유명 패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게 생겼다"는 판단은 셀러가 하는 게 아닙니다.

② 국내 권리 등록 여부 조회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디자인 등록 여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통 중이라는 사실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③ 상품명에 남의 브랜드명을 넣지 않기 ~st, ~풍, 이미테이션, ○○ 스타일 전부 해당됩니다. 검색 유입이 아쉬워도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④ 지나치게 싼 단가는 신호로 읽기 정품 도매가보다 눈에 띄게 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원가 계산에서 마진이 이상하게 잘 나올 때가 오히려 점검 시점입니다.

⑤ 공급처에 소싱 근거 확인 어디서 어떻게 들여오는 물건인지 설명이 애매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할 때, 확인하려고 시도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과실 판단에서 갈립니다.


참고 — 병행수입은 이 얘기와 별개입니다

간혹 "병행수입도 상표권 침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정품을 정식 유통망 밖에서 들여오는 병행수입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확립된 법리입니다(네플라 법률사무소). 정식 수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통관을 보류해서도 안 됩니다.

갈림길은 유통 경로가 아니라 물건 자체의 진위와 권리 관계입니다.


인포그래픽

실무 체크리스트

  • 취급 상품에 캐릭터·로고·유명 패턴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 KIPRIS에서 해당 상표·디자인의 국내 등록 여부를 조회했는가
  • 상품명·상세페이지에 남의 브랜드명(~st, ~풍 포함)을 쓰고 있지 않은가
  • 공급처에 정품·권리 관계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중국에서 팔리니까 괜찮다"고 판단한 상품은 없는가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소싱핏이 상품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별해드리진 못합니다. 다만 원가 계산 단계에서 시장 평균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가 눈에 띈다면, 그건 하나의 점검 신호입니다. 마진이 이상하게 잘 나오는 상품일수록 왜 이렇게 싼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권리 관계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변리사·관세사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 배상 한도가 5배로 오른 지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 데이터 출처

구분내용출처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배상 책임(상표법 제109조)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2025.7.22부터 악의적 침해 배상 한도 3배 → 5배헬프미
1688·타오바오 지재권 관리 실태제조·도매 중심이라 캐릭터·로고 관리 느슨, 중국 유통 ≠ 한국 합법유트랜스퍼
~st·~풍·이미테이션 표기등록 유명 브랜드 지칭 시 상표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소지권리보호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위조상품 365만점·시가 1,530억원, 통관단계 45만여점 차단관세청, Daum뉴스
품목별·브랜드별 세부 통계해외브랜드 99%·K브랜드 1%, 의류 81.9% 등climatepol
병행수입의 법적 성격정품인 이상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 아님네플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리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짝퉁인 줄 몰랐으면 책임이 없지 않나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정말 몰랐더라도 판매자로서 확인했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됩니다.

"○○st", "~풍" 이라고 정품이 아니라고 밝히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등록된 유명 브랜드를 지칭하며 스타일(st)·풍·이미테이션 같은 문구를 상품명이나 광고에 기재하면 상표권 침해에 더해 부정경쟁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품이 아님을 명시했다는 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별개입니다. 1688·타오바오는 제조사·도매상 중심 플랫폼이라 캐릭터나 로고 관리가 느슨합니다. 국내에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이 등록돼 있다면 수입·판매하는 순간 바로 침해가 됩니다.

병행수입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정품을 정식 유통망 밖에서 들여오는 병행수입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확립된 법리입니다. 갈림길은 유통 경로가 아니라 물건 자체의 진위와 권리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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