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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구매대행하면 통관이 막힙니다

해외구매대행·수입 셀러가 지금 사업자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통관·세금 리스크.

사업자등록 · 통관 · 세금 · 셀러창업

일정 업데이트 (2026-08-26): 관세청이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일회용 인증번호·원스톱 포털은 후속 글을 보세요. 아래 본문은 사업자·업자 부호를 먼저 잡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한 글입니다.

지금 사업자등록 없이 구매대행하고 계신다면, 이 글은 미루지 말고 지금 읽으셔야 합니다. 관세법이 개정돼 사업자번호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만 전자상거래 업체 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네이버 하나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254조 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라, 쿠팡·자사몰·어디서 팔든 예외가 없습니다.


1. 뭐가 바뀌는가

관세청은 2026년 6월 5일부터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을 이미 가동해왔고, 여기서 발급받은 부호가 8월 15일 개통하는 통관플랫폼에서 실제로 쓰이기 시작합니다(뉴스핌). 등록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구분대상
국내업자사이버몰을 운영·입점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대행·판매중개하는 업자
해외업자사이버몰을 운영하며 한국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
배송대행업자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한국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면 위 "국내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호는 사업자번호가 있어야만 발급됩니다(전자신문) — 개인은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 이 업자 부호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부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관세신문).

2. 실제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

네이버는 이 개정에 맞춰 8월 16일부터 관세청 통관플랫폼으로 전환하고, 8월 17일부터 개인 판매자의 신규 해외상품 판매 신청을 전면 차단합니다. 8월 중 업체 부호를 등록하지 않은 기존 판매자는 판매 권한이 회수되고, 이미 등록해둔 상품도 전부 판매중지 처리됩니다(전자신문).

네이버가 제일 먼저 움직였을 뿐, 법 자체가 바뀐 것이므로 다른 플랫폼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 지금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뭘 해야 하나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아직 없다면 가장 먼저입니다. 구매대행은 보통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시청에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국내업자 등록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한국관세신문).
  • UNI-PASS 가입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가입합니다.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신청 —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에서 위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식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서, 여유를 두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등록 시스템 자체는 이미 6월부터 운영 중이라,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이른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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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하는 오해

"나는 네이버 안 쓰니까 상관없다" — 아닙니다. 이건 네이버 정책이 아니라 관세법 개정입니다. 자사몰이든 다른 오픈마켓이든,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이상 똑같이 적용됩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 — 등록 시스템은 이미 6월부터 돌아가고 있고, 8월 15일부터는 부호 기재가 신고서에 의무화됩니다. 처리 기간이 며칠일지 몇 주일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부터 시작해도 15일 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이번 개편은 "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예 장사를 못 하게" 만드는 구조 변화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이미 마치셨다면 이번 이슈는 서류 준비만 하시면 되고, 소싱핏의 원가·마진 계산 자체는 이 개편과 무관하게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구분내용출처
네이버 개인판매자 차단 일정(8/16~17)관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 기존 등록상품도 판매중지전자신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 전체 구조등록 대상 3분류, 관세법 제254조 개정, 전체 플랫폼 적용뉴스핌
등록 필요서류·절차통신판매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 UNI-PASS 가입 절차한국관세신문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세부 절차·유예기간 등은 관세청 공지사항이나 관할 세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없이 구매대행하면 정말 통관이 막히나요?

네, 2026년 8월 15일부터 관세법 제254조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통관부호가 사업자번호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에게만 발급되고, 이 부호 기재가 신고서에 의무화됩니다. 부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네이버 안 쓰고 자사몰로 파는데 상관없나요?

상관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만의 정책이 아니라 관세법 개정 자체이므로, 쿠팡·자사몰 등 어디서 팔든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청·시청) → 통신판매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 준비 → UNI-PASS 가입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신청 순서입니다. 처리 기간이 공개되지 않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이버는 이미 개인 판매자를 막기 시작했나요?

네, 네이버는 8월 16일부터 관세청 통관플랫폼으로 전환하고 8월 17일부터 개인 판매자의 신규 해외상품 판매 신청을 전면 차단합니다. 업체 부호를 등록하지 않은 기존 판매자는 판매 권한이 회수되고 등록 상품도 판매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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