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안전|조회 3
"아이 샌들에서 발암물질 285배" — 검출된 부위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검사에서 신발 프탈레이트 284.6배 검출. 메인 소재가 아닌 장식·깔창에서 나왔다는 점이 소싱 실무의 핵심입니다.
어린이제품 · 프탈레이트 · KC인증 · 구매대행

서울시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검사 결과입니다. 숫자보다 어느 부위에서 검출됐는지가 셀러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확인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1. 부적합률 24% — 검사한 4개 중 1개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1개(신발 9, 완구 7, 모자 3, 초저가 2)를 검사했고, 그중 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1개면 표본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24%, 즉 네 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 조사 주체 | 대상 | 부적합률 |
|---|---|---|
| 서울시 (2026.6)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1개 | 약 24% |
| 국가기술표준원 (2026.5) | 해외구매대행 제품 420개 | 20% |
|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만) | 178개 | 약 21% |
| (참고) 국내산 제품 | — | 약 5% |
규모가 20배 차이 나는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20~24%라는 같은 구간을 가리킵니다. 서울시 조사가 유난히 나쁜 표본을 고른 게 아니라,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이 실제로 이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국내산(약 5%)과 비교하면 4배 이상입니다.
부적합 5개, 구체적으로 무엇이 걸렸나
| 제품 | 부적합 내용 |
|---|---|
| 어린이 신발 2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284.6배 초과 — 메인 소재, 장식, 깔창가죽에서 검출 |
| 어린이 신발 1개 | 36개월 미만용에 금지된 작은 부품 8개 포함 (질식·삼킴 위험) |
| 비눗방울 장난감 | 낙하 시험 후 뿔 주변 파손 → 날카로운 끝 발생 |
| 어린이 모자 | pH 8.2 (기준 4.0~7.5) — 피부 자극·접촉 피부염 우려 |
기준치를 284.6배 초과한 DEHP를 포함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 신발 9개 중 3개가 부적합이었습니다. 신발만 놓고 보면 3분의 1입니다.
2. 핵심 — "메인 소재, 장식, 깔창가죽"
이 문구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검출 부위가 메인 소재 하나가 아니라 장식과 깔창가죽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신발을 소싱할 때 대부분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 신발 소재가 뭐예요?" → "PU 가죽입니다" → 확인 끝
그런데 신발 한 켤레는 사실 여러 부품의 조합입니다.
- 겉감 — 발등을 덮는 몸통 부분 (업계에선 '갑피'라고 부릅니다)
- 밑창
- 깔창 / 깔창가죽
- 장식 (리본, 큐빅, 캐릭터 패치, 로고 라벨)
- 끈, 벨크로, 버클
- 안감
이 중 장식과 깔창은 공급처가 별도 업체에서 사 오는 부자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 소재는 공장이 직접 관리하니 스펙을 말할 수 있지만, 부자재까지 성분을 파악하고 있는 공장은 드뭅니다. 그래서 "메인 소재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도 장식에서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깔창은 아이 발이 하루 종일 직접 닿는 부위입니다. 규제 관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부위인데, 소싱 확인은 가장 소홀한 부위인 셈입니다.
3. 유해물질보다 더 어이없이 걸리는 것 — 작은 부품
부적합 신발 3개 중 1개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작은 부품 8개가 문제였습니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부품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디자인상 예뻐 보이는 큐빅·비즈·작은 캐릭터 장식이, 연령 표기를 잘못하면 그대로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36개월 미만용"으로 표기하면 걸리고, 적정 연령으로 표기하면 문제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 연령 표기 자체가 규제 리스크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자 사례(pH 8.2)도 비슷합니다. 섬유제품에는 pH 기준(4.0~7.5)이 있는데, 이건 육안으로도 냄새로도 절대 알 수 없는 항목입니다.

4.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
소싱 단계에서 물어볼 것
기존: "이 신발 소재 뭐예요?" 개선: "겉감, 깔창, 장식, 안감 각각 소재가 뭐고 프탈레이트 시험 성적서 있나요?"
부자재까지 성적서를 요구하면 응답 못 하는 공급처가 상당수일 겁니다. 그 반응 자체가 정보입니다. 부자재 관리가 안 되는 공장이라는 신호니까요.
연령 표기 확인
- 36개월 미만용으로 팔 거라면 작은 부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 애매하면 연령대를 올려 표기하는 것이 안전 (단, 실제 사이즈와 맞아야 함)
시험 성적서 요구
- 어린이제품은 KC 인증(안전확인 신고) 대상입니다
- 국내 인증 없이 구매대행으로 파는 건 KC인증 글에서 다룬 것처럼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신발의 겉감 외 부위(깔창·장식·안감) 소재도 확인했는가
- 장식·부자재의 프탈레이트 시험 성적서를 요구해봤는가
- 36개월 미만용으로 표기한다면 작은 부품이 없는가
- 섬유제품이라면 pH 기준(4.0~7.5) 항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 어린이제품 KC 인증(안전확인 신고)을 받은 제품인가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소싱핏으로 신발 원가를 계산할 때, 어린이용이라면 원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부자재 성적서입니다. 마진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장식 하나 때문에 전량 리콜되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원가 계산은 "팔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뿐 아니라 물놀이용품 포장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쪽은 제품이 아니라 지퍼백에서 검출됐습니다.
📚 데이터 출처
| 구분 | 내용 | 출처 |
|---|---|---|
| 서울시 어린이제품 검사 결과 | 21개 중 5개 부적합, 신발 프탈레이트 284.6배 | 이데일리 (2026.6.30) |
| 검출 부위 (메인소재·장식·깔창가죽) | 신발 2개 제품 상세 | 이데일리 |
| DEHP 발암가능물질 분류 | 국제암연구소(IARC) 2B등급 | 이데일리 |
| 판매중단 요청 조치 | 부적합 5개 제품 대상 | 파이낸셜뉴스 |
| 비교 조사 — 국표원 전체 | 해외구매대행 제품 420개 중 85개(20%) 부적합, 국내산(약 5%) 대비 4배 | 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데일리 2026-05-14 |
| 비교 조사 — 국표원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178개 중 38개 부적합 (약 21%) | 동일 |
두 조사는 주체·시기·표본이 다른 별개 조사입니다. 본문의 비교는 "서로 다른 조사가 비슷한 구간을 가리킨다"는 취지이며, 동일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부적합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시 조사(2026.6)에서는 21개 중 5개로 약 24%, 국가기술표준원 조사(2026.5)에서는 420개 중 85개로 20%였습니다. 표본 규모가 20배 차이 나는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20~24% 구간을 가리킵니다. 국내산 제품의 약 5%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신발을 소싱할 때 소재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이 신발 소재가 뭐예요?"라는 질문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검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부위는 메인 소재뿐 아니라 장식과 깔창가죽까지였습니다. 겉감·밑창·깔창·장식·안감을 각각 나눠 묻고, 부자재의 프탈레이트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세요. 답변하지 못하는 공급처라면 그 반응 자체가 부자재 관리가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화학물질 말고도 부적합 사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적합 신발 3개 중 1개는 36개월 미만용 제품에 금지된 작은 부품 8개가 문제였습니다. 삼킴·질식 위험 때문입니다. 어린이 모자 사례는 pH 8.2로 섬유 기준(4.0~7.5)을 벗어난 건이었는데, 이건 육안이나 냄새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항목입니다.
연령 표기가 규제와 관계가 있나요?
네, 연령 표기 자체가 규제 리스크입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36개월 미만용으로 표기하면 작은 부품 규정에 걸리고, 적정 연령으로 표기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이즈와 맞지 않는 표기는 별도 문제가 되므로, 사이즈에 맞는 연령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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