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안전|조회 1
유아용품 구매대행, 4종 전부 KC 미획득이었습니다 — 알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유아용품 상당수가 알리 직구가 아니라 롯데온·네이버의 구매대행 상품이었습니다. 구매대행 KC 특례가 어디서 끊기는지 정리했습니다.
KC인증 · 어린이제품 · 구매대행 · 전안법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3월 12일 발표한 유아용품 조사 결과입니다. 납이 기준의 115배 나왔다는 숫자도 놀랍지만, 구매대행 셀러 입장에서 진짜 뜨끔한 건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판매된 제품 4종 전부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KC 인증) 미획득 상태였다.
1. 조사 결과 — 8종 중 무더기 부적합
소비자원이 해외직구·구매대행 유아용품 8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유해물질 검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115배 초과)
| 제품 | 판매 경로 |
|---|---|
| 키유(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 | 알리익스프레스 |
| 싱하이(XINGHAI) 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 | 롯데온 구매대행 |
넘어짐 안전기준 미충족 (3개)
| 제품 | 판매 경로 |
|---|---|
| 키유(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 | 알리익스프레스 |
| Besrey Toddler Tricycle with Bell | 이베이 직구 |
| FavorBaby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 네이버 구매대행 |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과 유통 차단을 권고했습니다.
2. 이 조사가 다른 뉴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지금까지 나온 해외직구 안전성 뉴스는 대부분 "알리·테무·쉬인에서 산 제품이 위험하다"는 소비자 대상 경고였습니다. 셀러 입장에선 남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다릅니다. 적발된 제품 중 상당수가 알리 직구가 아니라 국내 플랫폼의 구매대행 상품이었습니다. 롯데온, 네이버, 이베이를 통해 팔린 제품들입니다.
이건 곧 **"그 상품을 등록해서 판 구매대행 셀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알리에서 산 게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서 소싱해 국내 플랫폼에 올려 판 겁니다. 그리고 그 4종이 전부 KC 인증(안전확인 신고)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대형 플랫폼에 입점했으니 괜찮다"는 착각
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롯데온·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 심사를 통과했으니, 제품 자체는 문제없는 거 아닌가?"
이 조사가 그 가정을 정면으로 깹니다. 플랫폼 입점 심사는 판매자 자격 심사이지, 개별 상품의 KC 인증 여부나 유해물질 시험을 대신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그 상품을 등록한 셀러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KC 면제 아닌가요?"라는 반문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구조라 위해도가 낮은 품목에 한해 KC 표시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약 250개 품목 중 215개는 가능, 35개는 불가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어린이제품군이 바로 그 "불가 35개"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특례가 있으니 다 괜찮다고 넘겨짚으면 정확히 이 지점에서 걸립니다.
전안법도 구매대행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즉 "나는 대행만 했다"는 게 면책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입(판매 목적 수입)으로 전환하면 이 특례 자체가 없어져서, KC 없이는 통관 단계에서 막힙니다. 구매대행으로 시작해 물량이 늘면 사입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환 시점에 규제 체계가 통째로 바뀐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유아용품이 특히 위험한 이유
유모차·세발자전거·보행기 같은 유아 이동기구는 두 가지 규제를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① 화학적 안전성 —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아이가 손으로 잡고 입에 대는 부위(손잡이, 시트, 안전바)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② 물리적 안전성 — 넘어짐(전도) 시험, 구조 강도 이번 조사에서 3개가 여기서 걸렸습니다. 넘어짐 시험은 성적서 없이는 절대 알 수 없는 항목입니다. 샘플을 받아서 밀어봐도 "안 넘어지는 것 같은데"가 최선이고, 규정된 각도·하중 조건에서 시험한 결과와는 다릅니다.
즉 유아 이동기구는 눈으로 검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시험 성적서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5.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① 어린이제품은 KC 인증 여부부터 확인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안전확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없다면 그 상품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② 공급처에 시험 성적서 요구 1688 공급처에 "검측보고(检测报告)"를 요청하되, 중국 국내 기준 성적서와 한국 KC 기준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중국 성적서가 있다고 국내 기준을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③ 유아 이동기구는 카테고리 자체를 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모차·카시트·세발자전거처럼 안전 규제가 강한 카테고리는 인증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면 아예 피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마진율이 높아 보여도, 리콜 한 번이면 전량 손실에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취급 중인 어린이제품의 KC 인증(안전확인 신고) 내역을 safetykorea.kr에서 조회해봤는가
- "플랫폼이 심사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 유아 이동기구라면 넘어짐 시험 성적서까지 확보했는가
- 공급처가 준 중국 성적서가 한국 기준과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가
- 인증 비용·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카테고리라면, 진입 자체를 재고했는가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소싱핏은 원가·관세·마진을 계산해주지만, 그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는 판단해주지 못합니다. 어린이제품, 특히 유아 이동기구는 원가 계산보다 인증 확인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좋은 마진이 나온 상품이 알고 보니 판매 불가 품목인 상황이 생깁니다.
📚 데이터 출처
| 구분 | 내용 | 출처 |
|---|---|---|
| 소비자원 유아용품 조사 결과 | 8종 조사, 납·프탈레이트 최대 115배 초과 | MBC 뉴스 (2026.3.12) |
| 적발 제품 및 판매 경로 | 알리익스프레스·롯데온·이베이·네이버 구매대행 | MBC 뉴스 |
| 구매대행 4종 KC 미획득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 미획득 | MBC 뉴스 |
| 소비자원 조치 | 판매중단·유통차단 권고 | MBC 뉴스 |
| 구매대행 특례 (215개 가능 / 35개 불가) |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품목 | 국가기술표준원 특례 품목 자료, 퍼센티 블로그 |
| 전안법상 구매대행업자 규제 조항 | 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 포함 | 국가기술표준원 전안법 가이드북 |
| 사입(판매목적 수입) KC 통관 요건 | KC 없으면 통관 불가 | 시원관세사무소 |
본 글은 공개된 정부기관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특정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셀러 대상 교육 목적의 사례 공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대행은 KC 인증이 면제되지 않나요?
전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위해도가 낮은 품목에 한해 KC 표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안전관리대상 약 250개 품목 중 215개는 가능하고 35개는 불가합니다. 어린이제품군이 바로 그 불가 35개에 들어갑니다.
대형 플랫폼 입점 심사를 통과했으면 안전한 제품 아닌가요?
아닙니다. 플랫폼 입점 심사는 판매자 자격 심사이지, 개별 상품의 KC 인증 여부나 유해물질 시험을 대신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상당수가 롯데온·네이버·이베이를 통해 팔린 구매대행 상품이었습니다.
사입으로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구매대행 특례 자체가 없어져서, KC 없이는 통관 단계에서 막힙니다. 구매대행으로 시작해 물량이 늘면 사입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환 시점에 규제 체계가 통째로 바뀐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아 이동기구는 뭘 더 봐야 하나요?
화학적 안전성과 물리적 안전성 두 가지를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넘어짐 시험은 성적서 없이는 알 수 없는 항목이라, 샘플을 받아 눈으로 검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시험 성적서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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