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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주 전에, 이 7가지만 확인하세요

첫 발주 전에 확인할 7가지 — 시리즈 글을 한 장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첫발주 · 체크리스트 · 1688 · 소싱

인포그래픽

중국에서 물건 하나 들여오는 데 확인할 게 이렇게 많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하나씩 다뤘던 내용을, 발주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에 훑을 수 있게 7개로 묶었습니다. 항목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는지"**를 한 줄로 같이 적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순서만 바꿔도 절반은 막힙니다

초보 셀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항목을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상품을 고른다 → 원가를 계산한다 → 마진이 남는지 본다 → 발주한다

이 순서에는 **"내가 이걸 팔 수 있는가"**가 빠져 있습니다. 계산기부터 두드리면, 애초에 못 파는 상품에 시간과 돈을 먼저 쓰게 됩니다. 실제로 사고는 대부분 "이미 결제한 뒤에" 알게 됩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꾸세요.

순서질문해당 항목
1단계내가 이걸 팔 수 있나?1 · 2 · 3 · 7
2단계팔면 남나?4 · 5
3단계계속 받을 수 있나?6

1단계는 5분이면 끝납니다. 여기서 걸리면 2단계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5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물건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내가 누구다"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걸 통관부호라고 합니다.

예전엔 개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매대행을 하려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네이버는 이미 개인(비사업자) 판매자의 신규 판매 신청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정 플랫폼 정책이 아니라 관세법 문제라, 어디서 팔든 예외가 없습니다.

날짜가 두 개로 돌아다닙니다

"8월 15일"과 "8월 28일"이 섞여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점무슨 일
8월 중순사업자·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쪽이 먼저 움직임. 플랫폼·몰에서 개인 판매자 신규 신청 차단 시작
8월 28일 09:00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시작 (일회용 인증번호·원스톱 포털)
연내정식 개통 목표

"8월 28일부터 전부 막힌다"는 아닙니다. 시범 기간에는 기존 서식으로 하는 목록통관도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그날은 막히는 날이 아니라 새 포털·인증·업자 등록을 맞춰 두는 날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없으면 지금 하셔야 합니다.

하실 일: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부호 발급

👉 8월 15일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구매대행하면 통관이 막힙니다 https://blog.naver.com/sourcing_fit/224372382159

2. KC인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KC인증은 "이 물건이 한국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도장입니다. 대상 품목인데 없으면 못 팝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조사했더니, 5개 중 1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이었습니다. 국산의 4배입니다. 그런데 잘 팔리는 품목일수록 더 심합니다. 속눈썹 고데기, LED등기구 같은 카테고리는 10개 중 7~9개가 부적합이었습니다.

어린이제품은 한 단계 더 셉니다. KC인증이 없으면 구매대행 자체가 법으로 금지입니다.

하실 일: safetykorea.kr(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명 검색 → 인증 대상인지 확인

👉 "속눈썹 고데기 10개 중 9개는 불법" KC인증 없이 팔다 걸리면 https://blog.naver.com/sourcing_fit/224371582320

3. 화장품·식품이면 확인처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KC만 보고 화장품이나 식품을 들여오면 안 됩니다.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품목담당확인처
일반 공산품국가기술표준원safetykorea.kr
화장품·식품식약처foodsafetykorea.go.kr

근거가 되는 법(화장품법·식품위생법)도, 확인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건 금액이 작아 면세 범위여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금지 성분이 들어 있으면 통관에서 자동으로 걸립니다.

하실 일: 화장품·식품이면 식품안전나라에서 먼저 확인. KC는 그 다음

4. 상품 페이지의 큰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1688 상품 페이지에 크게 뜨는 가격은 보통 "제일 싼 옵션"의 가격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색상·사이즈에 따라 단가가 6배 넘게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저가로 마진을 계산해 놓고 실제로는 비싼 옵션을 받으면, 계산이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플랫폼마다 가격이 다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688·타오바오·티몰·알리바바닷컴·알리익스프레스는 파는 대상과 구조가 각각 달라서, 애초에 같은 가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실 일: 내가 실제로 살 옵션의 단가를 확인하고, 그 숫자로 계산

👉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다 같은 알리바바 아냐? https://blog.naver.com/sourcing_fit/224370506681

5. 환율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붙습니다

위안화로 결제는 한 번 하는데, 환율은 세 군데서 붙습니다.

#무엇설명
1결제수수료카드사·페이 업체가 떼어감
2환전 마진뉴스에 나오는 고시환율보다 조금 비싸게 환전됨
3과세환율관세 매길 때 쓰는 환율. 결제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 기준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가 2%에서 11%까지 벌어집니다. 100만원어치 결제하면 2만원과 11만원의 차이입니다. 한 건이면 넘어가지만, 발주를 반복하면 그게 마진입니다.

3번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관세는 결제한 날이 아니라 세관에 신고한 날 환율로 계산됩니다. 보통 결제하고 2~3주 뒤입니다. 그 사이 환율이 오르면 관세도 같이 오릅니다.

하실 일: 결제 직전에 앱 화면의 실제 수수료율과 적용 환율을 눈으로 확인

6. 공급처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세요

중국에서 문을 닫는 회사 수가 4년째 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위험해지기 전에는 신호가 옵니다.

  • 갑자기 계좌를 바꿔달라고 한다
  • 납기가 매번 조금씩 밀린다
  • 담당자 답이 느려지거나 잠수를 탄다

하나면 우연입니다. 겹치면 신호입니다.

중국 정부의 기업정보 공시 사이트(NECIPS)에서 직접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국어 캡차와 중국 신분증 실명인증이 필요해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톈옌차 같은 대체 서비스를 같이 알아두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하실 일: 조회보다 확실한 대응은 같은 물건을 댈 수 있는 공장을 둘 이상 확보해 두는 것

👉 작년에 중국에서 292만 개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 내 거래처가 조용히 망하기 전 신호 7가지 https://blog.naver.com/sourcing_fit/224371662613

7. 원산지 표시는 그냥 정확히 하세요

"국산처럼 보이면 더 잘 팔리니까" 하고 원산지를 흐리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과태료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의로 속인 게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갑니다. 아예 표시를 안 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흐리게 적어서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게 비교가 안 되게 큽니다.

하실 일: 그냥 정확히 적기. 이 항목엔 요령이 없습니다

👉 "메이드인차이나"를 지웠다가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https://blog.naver.com/sourcing_fit/224375628018


7개가 다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되, 틀렸을 때 치르는 대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무게항목틀렸을 때
사업이 멈춤1 사업자등록 · 2 KC인증 · 3 식약처 · 7 원산지통관 불가, 과태료, 최악은 형사처벌
돈이 샘4 표시가 · 5 환율마진이 예상보다 적게 남음
한 방에 무너짐6 공급처 상태선금 손실, 재고 공백

1·2·3·7번은 "몰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확인 안 하고 발주하면 물건이 아예 못 들어오거나, 들어와도 못 팝니다.

4·5번은 틀려도 장사는 됩니다. 남는 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급하면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6번은 성격이 다릅니다. 확률은 낮은데 터지면 한 번에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매번 확인"보다 한 곳에 몰아주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발주 전 5분, 이대로만 하세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두고 쓰셔도 됩니다.

[1단계 · 팔 수 있나]  ─ 5분
□ 사업자등록 · 통관부호 있음
□ KC인증 대상인지 safetykorea.kr에서 확인
□ 화장품·식품이면 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 원산지 표시 문구 정해둠

[2단계 · 남나]  ─ 계산기
□ 실제로 살 옵션의 단가로 계산 (최저가 아님)
□ 결제수수료율 확인 (2%인지 11%인지)
□ 관세는 수입신고일 환율 기준인 것 반영

[3단계 · 계속 받을 수 있나]
□ 같은 물건 댈 수 있는 공장 2곳 이상 확보

1단계에서 하나라도 막히면, 2단계는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이 체크리스트의 전부입니다.


보너스: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낸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를 더 냈다면 →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됩니다 (경정청구)
  • 원산지증명서를 늦게 받았다면 → 1년 안에 내면 FTA 할인 관세를 소급 적용받습니다
  • 내가 먼저 신고 오류를 찾아 고치면 → 가산세(일종의 벌금)를 최대 30% 깎아줍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세관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말하는 쪽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 이미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urcing_fit/224372599793


🛠 소싱핏 실무 적용 가이드

이 7가지 중 상당수는 결국 **"이 상품의 정확한 원가와 리스크를 한눈에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싱핏은 1688·타오바오·티몰 상품 링크 하나로 DDP 원가·HS코드·관세율까지 자동 계산합니다. 최소한 2번·4번·5번 체크는 매번 수동으로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사업자등록·원산지표시·공급처 신뢰도)는 여전히 직접 챙기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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